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7세), D(여, 15세)의 부친으로서, 피해자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하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9. 대구가정법원에서 대구가정법원 2018처308호 사건 결정시까지
1.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의 위 주거 및 직장, 자녀 C의 학교, 학원, 독서실, 자녀 D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피해자와 자녀 C, D의 각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학교 및 학원, 독서실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9:0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서 처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01: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입금해 주삼”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2. 12. 00:36경까지 4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7. 09:0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들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 마음을 이제 당신이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당신 마음이 좀 좀 풀려스면한다..
애들도 생각하고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