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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은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위 피고인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모멸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낙태비용 명목으로 준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에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는 취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시댁과 연락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데에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들이 다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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