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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6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 확정되어 그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0:55 경 문경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를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된 후, G 파출소에서 같은 날 01:55 경 최초 측정 요구 받고 02:05 경부터 02:33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인 H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각 내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며 반성하기는 커 녕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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