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도 담 동에 있는 우리한 우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고 의심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15% 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임의 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나 아가 피고인의 임의 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지에 관하여 살핀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 동행에서의 임의 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