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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지대,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의 재력 등에 관한 거짓말에 자신도 속은 나머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해 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G으로부터 교부 받은 피해자의 돈 1억 원은 피해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간 G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자녀 결혼비용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의 분배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먼저 나에게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2013. 8. 7. 경 G을 회사로 데리고 와 일본의 재력가라고 소개해 주면서 내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고, 우리 회사 강당에서 직원들 25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G의 수표가 위조 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G의 재력을 의심하며 추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G이 러시아 공항에 21 톤의 금괴와 300억 달러가 있으며 수표 위조와 재산 반입은 별개라는 취지로 G을 변호하며 다른데 말하고 다니지 말고 수표 위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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