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595』 피고인은 2017. 2. 16. 1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절도범들이 절취한 1kg 단위 금괴와 1캐럿 다이 아몬드 10개를 6,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금을 건네주면 곧 금괴와 다이 아몬드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괴와 다이 아몬드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괴와 다이 아몬드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155』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금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20. 14: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 수표 1천만 원권 3 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156』 피고인은 2015. 1. 경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 지금 금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서울 시청 부근에 금을 싸게 파는 곳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