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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정10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설치된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된 폐수 4천 톤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7. 위 회사에서 방지시설에 불소 결정화 조를 설치하면서 그곳에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8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 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서( 계약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불소 결정화 조에 설치된 배수구는 불소 결정화 조의 청소나 개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장치로서, 위 배수구를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지시설의 사용 실태, 위 배수구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수구는 폐수를 배출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적정한 수질 및 수생 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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