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섬유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섬유 세탁 시설에서 1일 당 6.5㎥ 배출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인 스크린 조, 집수조, 증 화조, 폭 기조를 거쳐 침 전조까지 유입된 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도록 침 전조에 직경 15mm 의 배관 1개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침 전조에 침전된 슬러지 등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 유임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부
1. 배출시설지도 점검 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조 본문( 양 벌규정), 제 76조 제 3호, 제 38 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