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충전드라이버(보쉬) 2대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공구상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충전드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연장가방세트 2개 총 80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3. 05:00경 울산 남구 F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기 위하여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공구상자를 열어 그곳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앙카드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충전드라이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더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앵글밸브 1상자, 시가 100,000원상당의 타일 카터기 1개 총 1,15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0. 20:00경 울산 남구 I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공구상자를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도 공사용자재 총 950,000만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30. 20:00경 울산 남구 J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소형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