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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8 2017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0. 6. 23: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가구대통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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