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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2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 C협동조합 이사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진주시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2015. 3. 11. 실시 예정인 진주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인 F 등 위 조합원 1,000명 상당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명함이 첨부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5. 3. 11. 실시 예정인 진주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C협동조합장 선거구에 있는 G마을 연말총회 행사장에 시가 23,000원 상당의 감귤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선거구에 있는 18개 마을 총회에 감귤 1박스씩 합계 414,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발송 연하장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J, K, L, I, M, N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C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법정 외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당선 목적의 물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선 목적의 물품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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