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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7 2017고단4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2014. 11. 24. 이혼한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22:15 경 강릉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을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서 “ 돌아가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19cm , 너비 약 9cm , 두께 약 5.7cm ) 로 피해자의 집 주방 유리 창문 1 장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안방 유리 창문 2 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뜯어 내 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아동용 칠판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식칼을 벽을 향해 던져 부러뜨려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0cm )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인터넷 쇼핑몰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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