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교 밑 샛강생태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유 이동식 화장실의 유리창 4장, 거울 1장을 벽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거울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07: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신에게 유치인 피해자 C(32세)가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배식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건네주려고 하자 “이 개새끼가 나한테 밥을 집어던져”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전에 건네받은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반찬통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반찬통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12:25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조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바구니를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6. 14:2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이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물통을 손상하였다.
2.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