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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9:20 경 서울 강서구 B 근처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49 세) 이 그 곳 업주와 요금문제로 대화하는데 피고인이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얼굴을 짓이기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과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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