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의료수용동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3세)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판(가로 35cm × 세로 2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우측 안와 주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식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