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49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4. 12.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30. 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06. 7. 10.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 중 2/15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4. 12.경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4. 12.경 망인으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900만 원에 매수하고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부담보채무,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