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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5 2019가단17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992㎡ 중 496/99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E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받기 위하여 2004. 11. 24.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4. 11. 24.부터 10년이 도과한 2014. 11. 24. 무렵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992㎡ 중 496/99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4. 11. 29. 접수 제61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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