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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6785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제 9 내지 제 13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8. 10.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8. 10.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1998. 12. 3.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해산 간주된 후 2001. 12. 31. 청산 종결 등기가 된 법인이고, 특별 대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는 모두 변제 내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주문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가 무엇인 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피 담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시효 소멸 주장을 한다.

원고는 시효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선 해하여 판단하면, 늦어도 피고의 청산 종결 등기가 된 1998. 12. 3. 경에는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확정되고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

1998. 12. 3.로부터 5년 내지 10년이 경과한 것은 분명하므로, 주문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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