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구합20389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사용료 47,739,670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83,74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81-1 일원 25,344.8㎡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창원시장은 2011. 12. 27.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47-7 및 창원시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82-16 외 13 필지 합계 3,1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합계 131,481,570원(= 국유재산 사용료 47,739,670원 공유재산 사용료 83,741,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국유재산법 제32조공유재산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1. 12. 27.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재산으로 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