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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11. 14. 선고 2012누695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2. 10.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7. 12. 18. 소외 2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8. 4. 29. 소외 3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8. 5. 29. 소외 3에게 한 하천점용허가목적 변경허가처분, 2009. 4. 30. 소외 4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10. 3.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10. 12.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기간연장허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 점·사용허가권을 원상복구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첫머리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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