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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14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08. 7. 3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2008. 7. 30. 당일 혹은 그 직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8. 7. 30. 피해자의 처 계좌에서 차용증 기재와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인력노임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모터구레이다 장비 1대를 주고 장비임대비를 업자한테 받아서 2008. 1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 노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08. 7. 30.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처 D의 예금계좌에서 2008. 7. 30. 20,000,000원이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이 어느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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