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가단1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7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7. 10. 11. 주식회사 C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위 계약서 중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C에 합계 180,879,3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정산할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그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80,879,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