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4고합3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특수 폭행죄, 직업 안정법 위반죄, 각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아 2015.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2014 고합 374호]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어느 날 06: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후배인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22 세)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 방의 도 우 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 원씩 받아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내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아가씨들 돈 떼먹었어 누가 시킨 거야 ’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20회 때렸으며, 이때 G, H, I은 함께 열중 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둘러싼 채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7 회 때렸고, 이때 G, H, I은 함께 열중 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둘러 싸 있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G에게 칼을 가져 오라고 말하여, 그가 위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 자루( 칼 날 길이 약 25cm )를 가져오자, 이를 건네받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 너 죽고 싶어 ’라고 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