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0. 경 당 진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의 조업 정비 부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 Z 내화 조업 정 비지회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수석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사무장, 피고인 K은 복지부장, 피고인 E은 감사, 피고인 T는 운영위원, 피고인 AA은 대의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X 사 측과의 2015년 단체 협약 체결 교섭과정에서 ‘ 전임자 4명 증원 등 노조활동 보장, 상주 조 휴게 시간보장, 산업안전보건 위 참여 등 안전보장, 학자금 일부 지원 등 임금 50,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사 측과의 입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노조의 요구 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 노동 탄압 근절과 성실 교섭 촉구’ 명목으로 2015. 12. 4.부터 X 정문 앞에서 사전 옥외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12. 22. 07:28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X 정문 앞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사전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에서 차량 및 인원의 출입 통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원 AB의 제지를 무시하고 정문 내로 무단 침입한 뒤, X 노무 팀 차장 A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정문 내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열중 쉬어 자세로 2열로 도열하여 노동가를 제창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며, 출입자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