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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9:00경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교도소 4중 7실에서, 피해자 B(23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2013. 8. 20.경, 2013. 8. 22.경, 2013. 8. 23.경 각 위 안동교도소 도배훈련장 내에 있는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각 2회 때리고, 2013. 8. 26. 18:30경 위 안동교도소 4중 7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부,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단 둘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이던 수용거실과 도배훈련장 내 탈의실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스스로 자해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는 경우는 교도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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