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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나54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7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위 계약일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우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11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항소 직후인 2017. 9. 7.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소심인 당심은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1185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일에 차임 월 3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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