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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1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5』 피고인은 2015. 7. 9. 21: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24 백석 역에서 여자친구인 B를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 D과 경찰관 E은 피고 인과 위 B를 분리한 후, 임의 동행에 거부하는 피고인을 두고, 폭행 피해 자인 B 만을 경찰차에 태워 위 지구대로 이동을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B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차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차에 탑승한 후 차문을 잡고 내리지 않는 등으로 행동하여, 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조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036』 피고인은 2015. 8. 2.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2 층 'G' 주점 앞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55』

1. 증인 D, E,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포함)

1. 신고 내역 『2015 고단 2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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