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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1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17:4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 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신고 경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분리된 D에게 다시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19.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상호의 가게 앞 길에 주차된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차인지 증명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 호텔에서, 위 호텔 객실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발로 손님들이 입실한 객실 문들을 걷어차고,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며 큰 소리치고, 발로 위 호텔의 카운터를 차고, 주먹으로 위 호텔의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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