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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2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24]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6. 0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D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병원 안에서 구토하던 중, 위 병원 응급실 보조요원인 피해자 E(42 세, 남) 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 행위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 병원에 방 문하였던 일산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415] 피고인은 2015. 9. 6.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 숲 속마을 7 단지에서 같은 동 833 백마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5 고단 3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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