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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14675
배당이의
주문

1. 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배당액 중 7,069,244원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빌라 제가동 제5층 제501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2905호로 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11. 10. 실제 배당할 금액 27,530,642원에 대하여 그 중 198,76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 부산 사상구에게, 197,26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 인천 계양구에게, 12,878,414원을 3순위로 채권자 G에게 배당한 후 잉여금 중 8,215,482원을 채무자겸소유자인 D(추심권자 원고)에게, 나머지 잉여금 6,040,726원을 D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618호로 D의 위 잉여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이 D의 위 배당금에 대한 잉여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원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게 되자,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잉여금 6,040,726원을 부산지방법원 2015금제8875호로 공탁하였고, 잉여금 8,215,482원을 부산지방법원 2015금제8877호로 공탁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 2015금제8877호로 공탁되어 있는 위 잉여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이 진행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7. 6. 9. 실제 배당할 금액 8,204,582원을 각 채권 비율로 안부하여 원고(채권금액 7,730,247원)에게 661,003원을, 피고(채권금액 88,220,059원)에게 7,543,5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69,244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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