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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4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원고와 사이에 2013. 4. 30.경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20., 발행인 E, 수취인 원고들’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증서 2013년 제594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5. 4.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제102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1. 28. 실제 배당할 금액 228,343,482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액 은평구 200,440 1 교부권자(당해세 등) 200,440 서울축산업협동조합 151,060,411 2 근저당권자 151,060,411 국민건강 보험공단 1,458,100 3 교부권자(공과금) 1,458,100 원고들 40,000,000 4 신청채권자 30,914,474 피고 57,850,000 4 가압류권자 44,710,057 합계 228,343,482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의 진정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E에게 57,8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채권자로 배당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2016. 1. 28. 피고를 진정한 채권자로 판단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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