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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080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9. 10. 20.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201호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대상 물건의 권리의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매매대상 건물의 중요한 법률적 권리관계와 현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4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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