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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241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기재”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 5월 및 6월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장차 분양받게 될 이주자 택지를 각각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이주자 택지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매매 목적물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 중 미반환된 각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가격은 평당 260만 원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 지난 2010년 5월경 비로소 공급 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분양가격도 평당 48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계약 무효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에는 매매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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