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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H의 처로서 H를 대리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피해자 I에게 “이 집은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나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4. 10. 20. 서울시 은평구 K, 1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6.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12. 30.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H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 C은 서울시 은평구 K, 1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4. 10. 20.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항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2,142,000원을 초과하여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이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2,142,000원을 초과하여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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