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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0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및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소결론 : 피고 B 및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피고 B, C와 사이에 피고 B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피고 D이 중간모집책으로 매수자를 모집하며, 피고 C가 자력이 있음을 내세워 매수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매수자에게 쪽방을 매수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수자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위례신도시 개발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니 무주택자인 자녀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는 2008. 4. 11. 피고 D이 소개한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아들인 E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B, C와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편취한 3,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077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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