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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48554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는 2010. 6. 15. 피고에게 리비아 행정기반시설청으로부터 수급한 리비아 소재 알자발 알가르비 대학 나룻분교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26,140,000 LYD(리비아 디나르), 공사기간은 2010. 6. 1.부터 2012. 5.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선급금으로 2,162,385,547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는 2012. 6. 1. ‘주식회사 코스모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코스모건설은 2014. 9.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1. 1.경 리비아 현지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피고는 2011. 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16. 2. 3.까지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설비공사는 재개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36조 제2항은 “분쟁에 관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는 제1심 합의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리비아 내전 발발이라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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