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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3:07경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5매, 1만권권 지폐 30매 합계 105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합계 9회,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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