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2020. 4. 경부터 별거하였고, 2020. 7. 20. 경 이혼 조정 기간을 거쳐 이혼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01:45 경 군포시 C 빌라 D 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조정 및 자녀 양육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슬리퍼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2020.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 총 길이 20cm 가량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2:20 경 군포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 총 길이 16.7cm, 칼날 10.5cm) 을 꺼 내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를 불러라.
죽는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