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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7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보유의 B BMW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도로교통법위반 단속내역 조회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588, 2017고단170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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