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2고정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안동시 B에서 그곳 직원에게 “우리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코란도밴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58,019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코란도밴 승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2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수납내역조회, 폐차대금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172만 원 정도는 변제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