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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시 중구 C 2층에 있는 D 제휴점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현대커머셜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트랙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72개월 동안 매월 3,092,936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트랙터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58,460,8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대출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심사대내외정보, 상품매매계약서, 견적서, 연대보증 채무 부존재 확인서, 입금내역조회서 사본, 상환스케쥴 조회

1.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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