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8., 2012. 8. 28., 2012. 10. 9., 2012. 11. 13. 네 번에 걸쳐 합계 16,9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0. 9. 피고의 가게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위 합계 19,9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개회29902호, 2013개회44653호로 두 번에 걸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채권은 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500,000원을 공제한 1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원고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4. 8.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있으며, 2015. 1. 9. 다시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죄송하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제1심의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