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2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 2013. 4. 10. 4,800만 원 - 2013. 4. 11. 400만 원 - 2013. 4. 15. 400만 원 - 2015. 5. 2. 200만 원 피고는 2015. 5. 2. 원고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데, 이 사건 제소 전부터 그 변제를 독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는 피고의 처지를 알고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갑4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금원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체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이나 차용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가 2년 후라고 주장하는데, 2013. 4. 15.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5. 2.에 3,200만 원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