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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2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C회사)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기관장 송출비, 수족관, 활어백 등으로 피고 또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회사에게 합계 103,5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1,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금원을 송금한 대상은 뉴질랜드 법인인 D 회사이고, 피고는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4. 8,000,000원, 2015. 4. 15. 8,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5. 12.경 E에게 직접 18,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03,5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아니라 위 법인이므로, 원고가 D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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