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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배달대행업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C은행,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386,470원을 교부받고, 각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8,876,01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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