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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B(51 세) 이 운영하는 설렁탕 식당에서 6개월 간 주방장으로 근무 하다 2015. 12. 경 여러 차례 급여를 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의 처와 다툼이 있어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에게 ‘ 후배 C과 셋이 서 각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대게 식당을 운영해 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9.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업하기로 한 대게 식당의 수족관 매입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생태 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상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액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그 밖의 개인 채무도 1,5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해도 1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그럼에도 외제 차를 리스하여 그 대금도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대게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금인 수족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은 직후 같은 날 C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거 녀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전액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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