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자매 관계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8: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203 동 앞에서, 그곳에 있는 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 창 녀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박스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밀치며 서로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여, 32세) 와도 서로 밀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 사진, C, D의 진단서 각 1매,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목격자 G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탈북한 새 터 민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현재 경제적 형편도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