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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2: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이를 보고 모여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2: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 가발 부위를 발로 밟거나 발과 발이 부딪히게 하고, 이를 보고 모여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발가락을 밟거나 발과 발이 부딪히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상호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힘을 주어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부상과 폭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팔과 어깨가 뻐근한 정도였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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