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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4. 09: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빨리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의사를 불러 의사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동 병원 간호사 D(31세)이 피고인을 안정시키려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자 발로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하여 연락을 받고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F(31세)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안요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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