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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85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9:4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내 외상치료실에서,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검진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응급구조사인 B(여, 24세)에게 “니가 무슨 자격으로 진료를 보냐 너 여기서 무슨 일 하는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B에게 삿대짓을 하고 B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잡아당기고, 그곳 간호사인 C(여,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의 응급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첨부(CCTV 분석자료,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폭행하여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C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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